바라보기, 언어, 주주총회, 의안, 보선, 승인, 가결, 선임, 필요단어들
議案 (의안)1. 회의(會議)에서 심의(審議)할 원안(原案). 2. 의사(議事)의 안건(案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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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토의할 안건. 특히, 개인이나 몇몇 사람이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안한 안건을 말한다. 이 경우 회의 전에 미리 제출하여 회의 중에 회원들의 허락을 받아 배포해야 한다. ・ 의안 보고(議案 報告) ・ 의안 상정(議案 上程) ・ 의안 심의(議案 審議) ・ 의안 채택(議案 採擇)
회의에서 토의할 안건. 특히, 개인이나 몇몇 사람이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안한 안건을 말한다. 이 경우 회의 전에 미리 제출하여 회의 중에 회원들의 허락을 받아 배포해야 한다.
・ 의안 보고(議案 報告)
・ 의안 상정(議案 上程)
・ 의안 심의(議案 審議)
・ 의안 채택(議案 採擇)
넓은 의미로는 회의에 제출된 안건, 좁은 의미로는 국회에서 발의 또는 제출되어 의결을 요하는 원안을 뜻한다. 국회의 의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나,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連署)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산조치가 따르는 법률안, 기타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79조).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附議)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81조).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82조),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은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소관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84조).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字句)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86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87조).
[네이버 지식백과] 의안 [議案]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승인2 (承認)
- [명사]
1.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임.
2. [법률 ] 국제법에서, 국가 및 이에 준하는 국제법 주체의 지위를 새로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 국가의 승인, 정부...
3. [법률 ] 사법(私法)에서, 일정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을 알리는 일.
[유의어] 승낙, 허가1, 허락
승인 (承認)[명사] approval, (formal) approbation [동사] approve give one's approval
가결 (可決)[동사] be passed, be approved, be carried
보선
보궐 선거
補闕選擧
정원(定員)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임시 선거. 보결 선거. [준]보선.
보궐선거란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궐원(闕員)이 생긴 때에 실시되는 선거를 말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게 되어 있다(헌법 제68조 2항, 공직선거법 제200조 3항, 201조). 그리고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원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선거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
다만, 그 예외로 개정전 공직선거법 제200조 ②항 단서에서는 ‘공선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 단서)은 2009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공선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의 부분은 위헌결정을 받았고,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2010년 1월 25일 법개정을 통하여 단서 조항을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였다.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궐선거 [補闕選擧]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보궐선거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실시하는 선거
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되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되었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로, 보결선거(補缺選擧)라고도 한다.
대통령이 궐위(闕位, 어떤 직위나 관직이 빔)된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헌법 제4장 68조 2항). 국회의원의 궐원시(闕員時,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인원수에 차지 않고 빔)에는 의장이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국회법 제12장 137조). 지역구 의원의 궐원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전국구 의원의 궐원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정당의 전국구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 제11장 143조 1ㆍ2항).
국회의장은 지역구 의원의 결원을 대통령에게 통보하며(동법 제11장 143조 3항), 선거일은 대통령이 국회의장의 결원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실시하며, 늦어도 선거일 17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동법 제8장 99조). 보궐선거는 재선거(再選擧)와는 다른데, 재선거는 선거에 대한 무효판결이 있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때, 선거 소송이 무효로 된 때, 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다.[네이버 지식백과] 보궐선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보궐선거
[ special election , 補闕選擧 , by-election ]
보결선거(補缺選擧)라고도 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임기중에 사망 또는 사퇴하거나 기타 이유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다음의 선거를 기다리지 않고 선거를 실시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보통 사퇴 국회의원이 소속하는 정당의 전회 선거에서의 리스트 차점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소선거구제 등의 제도하에서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프랑스 제5 공화정에서는 각료로 임명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궐선거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 예상되었다. 거기에서 보궐선거를 피하기 위해 각 후보자가 입후보하는 시점에서 입각, 사망 등의 경우에 본인을 대신하여 국회의원으로 임명될 대리인을 지명해야 한다는 법률을 만들었다.
보궐선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투표율이 저하된다. 많은 후보자가 입후보하거나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보궐선거이거나 다른 선거구에서 운동원을 동원해도 투표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강하다.
(2) 보궐선거의 결과는 그 당시의 정권당의 지지율에 어느 정도 비례하지만 보궐선거는 그 외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음의 총선거결과를 직접 예측하는 재료가 되지는 않는다.
(3) 정권당의 득표가 감소한다. 영국에서는 1922년부터 1997년까지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정권당이 4승 126패,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316회의 보궐선거 중에 정권당이 득표수가 늘어난 것은 10회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궐선거는 현정권에 대한 비판표를 던지는 좋은 장이 된다. 최근의 보궐선거의 결과는 정권당 지지율이 여론조사에 의해 추측된 숫자보다 8% 저하된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총선거에서는 당선되기 어려운 제3당도 보궐선거에서는 선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영국의 자유당, 지역 독립운동의 정당 등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선전한다. 그러나 보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은 다음의 총선거에서 원래 정당의 의석으로 돌아가는 경향도 강하다.
(5) 정권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 개인의 요인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 영국의 통상의 총선거에서는 정당 지지가 거의 선거구의 결과를 결정하고 후보자 개인의 매력, 현직의 강함, 이익유도 등은 거의 관계가 없다.
이의6 (異議)
1. 다른 의견이나 논의.
2. [법률 ] 민법에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대 또는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는 일.
3. [법률 ] 민사 소송법에서, 강학상(講學上) 소송에서의 피고의 방어 방법이나 법문상 소송 관계인이나 국가 기관...
[유의어] 반대2, 반론, 이견
- 선임3 (選任)
- [명사] 여러 사람 가운데서 어떤 직무나 임무를 맡을 사람을 골라냄.
- 선임하다2 (選任하다)
- [동사] 여러 사람 가운데서 어떤 직무나 임무를 맡을 사람을 골라내다.
- 선임하다 (選任―)appoint, elect
選任 (선임)어떤 직무(職務)를 집행(執行)시킬 목적(目的)으로 여러 사람 가운데서 골라 맡김.
公薦選任 (공천선임)1. 공천된 사람들 중(中)에서 뽑아 직무(職務)를 맡김. 2. 공정(公正)히 추천(推薦)하여 직무(職務)를 맡김.
결론, 찾다 찾다...
바라보기, 찾기, 주주총회, 전원 서면 결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생략, 실무자 입장에서...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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