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보기, 주주총회, 소집과 운영, 비상장회사 정기주총
#바라보기, 주주총회, 소집과 운영, 비상장회사 정기주총 정기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2. 주주총회 소집가.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일시, 장소, 의안 등을 결의합니다. 이사회는 이사회 소집일로부터 정관에 정한 기간(통상 1주간) 전에 소집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3항).(1) 주주총회 소집지 및 소집장소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을 소집지로 하여야 하고, 소집지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 소집장소가 회의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집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 되어 나중에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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