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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泉, 인생글, 바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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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黑色宣傳, 영어: black propaganda) 또는 에스파냐어로 마타도어(matador)는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상대방을 모략하고 혼란하게 하는 정치적 비밀선전이다. 흑색선전이란 용어는 정치권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위키백과

 

 

 

Matador (마타도어): Originally a Spanish term for a bullfighter who delivers the final blow to the bull, it has come to be used metaphorically to describe a form of aggressive political attack or smear campaign where unfounded or false accusations are made to damage someone’s reputation.

 

Propaganda (프로파간다): This refers to information, especially of a biased or misleading nature, used to promote a political cause or point of view. It can also involve the dissemination of such information as part of a political strategy.

 

黑色宣傳 (흑색선전): Translated as “black propaganda,” this term is similar to “matador” and refers to the spread of lies or false information to discredit or confuse an opponent or the public, often in a secretive or deceptive manner.

 



적국의 국민이나 군인으로 하여금 전의(戰意)를 상실하게 하거나 사기를 저하시켜 정부나 군대를 불신하게 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군대와 국민 간을 이간할 목적으로 행한다.

유령 단체의 이름이나 타 정부·타 단체의 이름을 도용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실시하는 비합법적인 선전이다.


여론 조작
언론플레이
옐로 저널리즘
분할통치
살라미 기술
심리전
아스트로터핑
인신 공격의 오류
정체성 정치
증오언설

포크배럴

 



黑色宣傳, Matador, Smear Campaign

흑색광고라고도 하며, 한국 정치권에서는 외래어인 마타도어를 자주 사용한다. 영어로는 Smear Campaign.[1] 마타도어란 스페인어로 원래 소를 유인한 뒤 정수리를 찔러 죽이는 역의 투우사를 의미한다. 스페인어 발음은 '마타도르'인데 영어/독일어식 발음이 한국에 외래어로 들어온 셈. 직역하면 "죽이는 자". 남미에 사는 한 기생식물도 마타도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있다. Sipo Matador라는 식물이다.

사전적인 의미는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근거가 빈약한 혹은 사실무근의 내용들을 만들고 전파하여 상대를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전략을 말한다. 특히 정치판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인데, 전 세계 어디서든 정치 분야에서 흑색선전은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2] 특히 황색언론으로 알려진 몇몇 일간지들은 자극적인 문구로 발간지의 주목도를 높이는 데 주저함이 없기 때문에 매 선거마다 흑색선전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이 발달한 이후에는 일반인들도 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SNS, 리플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타도어를 심심치 않게 쓰고 있다.

가장 치명적인 마타도어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명하거나 무죄를 밝히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정교한 음모론 또는 거짓 비리를 만들어내 친한 언론을 통해 반복해서 게재하는 것. 대상자의 무죄가 증명되었을 때에는, 이미 그 이슈에 영향받은 사람들은 선거를 끝마친 후다. 나치의 선동가 파울 요제프 괴벨스가 말했다고 잘못 알려진[3]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해명에는 엄청난 양의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명하려고 할 때 이미 사람들은 선동되어 있다'라는 말을 가장 잘 이용한 더티한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선관위에서 단속한다.

비슷한 말로는 데마고기(demagogy)가 있다. 선전, 선동을 포함한 흑색선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웅변이란 의미의 그리스어 데마고그스에서 파생된 "선동가(demaggos)"란 뜻의 데마고그(demagogue)에서 나왔다. 다만 마타도어보다 악의적 의도성이 덜하고, 대중영합과 지지자 내부의 결집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도날드 트럼프의 계산되고 치밀한 막말은 마타도어보다는 데마고기에 가깝다.

네거티브 캠페인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인다. 단,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은 비슷한 뉘앙스긴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네거티브 캠페인은 어쨌건 사실 자체를 가지고 까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수준이거나 진짜 깔 만한 확실한 건덕지가 있을 때 한다는 것. 자신의 정책적 비전과 포부를 밝혀 자신의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포지티브 전략을 구사하기보단 상대방 후보의 단점과 비리를 악의적으로 폭로하고 까발려서, 대중들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켜 본인을 돋보이게 하는게 네거티브 전략의 본질이다. 다만 국내외 막론하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찔러보자식의 의혹 제기도 많고, 결국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많아 현실에선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의 경계가 좀 모호하다는 지적은 있다.[4] 검증과 네거티브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자기가 검증을 당할 땐 네거티브라고 상대를 몰아붙이고는 정작 자기도 검증을 핑계로 잘만 네거티브를 하는 풍경은 어느 나라에서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내가 하면 검증, 남이 하면 네거티브라는 것이다.-나무위키

< 공직선거법 >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의2.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정확히 말하면 없지는 않지만 완벽한 대응법도 없다. 정말 대응하기가 힘들다. 심지어 이걸 하는 쪽도 자칫하면 대차게 역풍맞을 수 있는, lose-lose에 가까운 선거전략이다. 아래에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과 여러 가지 대처법이 있긴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반드시 통한다는 보장이 없다.

상대해 줄만한 가치가 없는 억지인 경우나 지지도 차이가 넘사벽이라 남은 시간 동안 상대방에게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경우는[6] 무대응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바로 아래에서 설명하듯 '상대방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라는 악수에 비하면 차라리 이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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