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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泉, 인생글, 바라보기

바라보기, 찾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기간 단축 동의서, 실무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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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기, 찾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기간 단축 동의서, 실무적 입장

 

 

 

 

 


 

정기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주식회사 OOOO 귀중

본인은 귀사의 주주로써 2024년 O월 O일 개최하는 정기 주주초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주주                (인)


총주주가 날이 또는 서명을 합니다.

주주별로 각각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의서를 한장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 1문 전단)

주주총회 개최 전에 주주 전원에게 소집절차 생략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주주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일에 주주 전원이 참석토록 하여 동의를 받기도 합니다.

 

 


정기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본인은 주식회사 OOO의  주주로써 2024년 O월 O일 개최하는 정기 주주초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것과 서면결의 함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주주                (인)


 

 

제 생각,

실무적으로, 엑셀러레이터등 초기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투자사로 부터 씨드 투자를 받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소규모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한 투자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투자사의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와 서면 결의서 날인으로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수익도 나지 않는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서로 눈치보며 신경쓰고 있어야 하는것인지?!

서로 어색하게 주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결론, 찾다 찾다...

 

 

바라보기, 찾기, 주주총회, 전원 서면 결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생략, 실무자 입장에서...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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