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인건비, 특허분석 및 선행기술조사비
RCMS, 인건비, 특허분석 및 선행기술조사비 #0.특허분석 및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했습니다.정산을 하려고 하면,우선, 특허법인으로 부터 계약서와 견적서를 받습니다.더불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받아둡니다.특허분석 및 선행기술조사를 요청합니다.모든 자료가 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서, RCMS에서 정산 합니다. 부가세는 법인에서 미리 송금합니다. #1. 연구비 사용등록에서 증빙우선등록을 클릭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금액을 적용합니다. #3. 항목에 연구활동비, 지식재산창출활동비를 선택하고, 특허분석 및 선행기술조사를 입력합니다. 준비하신 지출결의서, 계약서, 특허분석 및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