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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인건비, 특허분석 및 선행기술조사비
#0.특허분석 및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산을 하려고 하면,
우선, 특허법인으로 부터 계약서와 견적서를 받습니다.
더불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받아둡니다.
특허분석 및 선행기술조사를 요청합니다.
모든 자료가 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서, RCMS에서 정산 합니다.
부가세는 법인에서 미리 송금합니다.
#1. 연구비 사용등록에서 증빙우선등록을 클릭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금액을 적용합니다.
#3. 항목에 연구활동비, 지식재산창출활동비를 선택하고, 특허분석 및 선행기술조사를 입력합니다. 준비하신 지출결의서, 계약서, 특허분석 및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증빙자료로 첨부합니다.
#4. 거래처 및 계좌정보를 클릭하고 세부내역을 적어둡니다.
#5. 입력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6. 성공적으로 저장된것을 확인하고
#7. 연구비 이체로 가서 연구비 이체실행해 줍니다.
#고맙습니다.
#준비서류
#지출결의서
#특허분석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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