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인건비, 도전!『도전! K-스타트업 2023』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참가자 모집 공고
지원분야 행사ㆍ네트워크
대상연령 전체
기관명 창업진흥원
연락처 044-410-1711
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3-03-29 ~ 2023-04-27 16:00
기관구분 공공기관
대상 전체
창업기간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담당부서 글로벌창업협력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11호
『도전! K-스타트업 2023』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참가자 모집 공고
도전! K-스타트업 2023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의 예선리그인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의 참가자(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년 0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3.29(수) 17:00 ~ 2023.04.27(목)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 세부내용 공고문 참가자격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3. 1. 26.)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사업자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시 포함되지 않음
1) 예비창업자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6.1.26.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야함
2) 창업기업 대표자 :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1.26.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함
※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6.1.26. 이후 창업)이어야 함 -
제외대상
※ 세부내용 공고문 참가자격 제외대상 조건 참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2”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
•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
* 他 창업경진대회는 민간·공공·대학에서 주최한 모든 ‘창업경진대회’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포함
*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정하며, 기술개발, 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자금과는 별개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장’, 기 창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창업기업’ 수상 내역 확인
•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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