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조퇴가 월3회인 경우 1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있나요? 썸네일형 리스트형 찾아보기, 노무상담, 지각조퇴가 월3회인 경우 1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있나요? 찾아보기, 노무상담, 지각조퇴가 월3회인 경우 1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하더라도 지각·조퇴 월 3회 시 1일 결근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지각·조퇴 누계 8시간이 되는 경우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지각·조퇴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일정 횟수의 지각·조퇴 시 1일 결근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결근’은 출근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일정 횟수의 지각·조퇴가 결근이 될 수는 없습니다.또한, 5분씩 지각을 3회하였다고 일반적인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전체를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일정 횟수의 지각·조퇴 시 1일 결근으로 간주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