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인건비,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만들기, 근로기준법 개정
RCMS, 인건비,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만들기,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그 명세서를 교부함이 일반적임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내역 등 임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길어지기도 함 -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 ..... ... .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1.(21.11.19.시행)+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 2.11.16+2021년+11월+19일부터+임금명세서+교부+의무(근로기준정책과)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활용 싸이트에 들어가서, 급여대장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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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자계좌이체, 인건비, 9월 대표이사 4대보험료 회사분, 증빙우선등록, 기타등록
RCMS, 자계좌이체, 인건비, 9월 대표이사 4대보험료 회사분, 증빙우선등록, 기타등록 9월 인건비 직접지급을 마쳤지만, 대표이사 4대보험료 회사분은 등록하지 못했습니다.왜냐하면, 인건비 직접지급은 부분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빙우선등록, 기타등록을 대표이사 4대보험료 회사분 증빙을 등록해 봅니다. 가시죠~ 1.왼쪽 메뉴 사용에서 연구비 사용등록을 클릭합니다.증빙우선등록에서 기타를 클릭합니다. 기타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화면이 밝아지면서 불이 켜집니다. 2.비목정보 등록에서 세목, 세세목을 클릭하고, 품목을 입력해 줍니다. 저는 "9월 대표이사 4대보험료 회사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3.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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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인건비, 9월 인건비 직접 지급, 5초만에 해결하기
#RCMS, 인건비, 9월 인건비 직접 지급, 5초만에 해결하기 #RCMS, 9월 인건비 직접 지급#드디어, 9월 급여 지급시기가 돌아왔습니다.#25일(토)이라, 24일(금) 오늘 RCMS 직접 지급을 시도합니다. #1.왼쪽 메뉴바에서 세번째 사용에서, 연구비 사용등록을 선택합니다. 인건비 참여연구원 직접지급을 클릭하면, 그림이 바뀌면서 아래와 같이 변합니다. #2.연구비 사용등록 (인건비 참여연구원 직접지급) 화면에서 비목을 선택합니다. 비목선택 -인건비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선택합니다. #3.증빙파일등록을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4.지급정보에서 지급년도, 대표자, 용도, 사업자주소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8월에 지급한 이력이 있어서, 지난 인건비 불러오기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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