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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인건비, K-startup 창업사업화 21년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 실무자 교육 설문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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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 실무자 교육 설문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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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85/100

- 대 상 : 실무자교육 참석기업
- 세부내용 : 20문항(각 5점 배점) 출제, 설문지 미제출 기업 및 60점 미만을 받은 기업은 재교육 대상자로 지정

 

***참 오랜만에 시험 문제를 풀어봅니다.

100점을 목표로 했으나, 85점으로 통과

 


 

*수행중인 민관공동 창업자발굴육성사업 ?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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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응시자명

 


 

*설문평가지 

 

1. 창업기업이 사용한 인건비에 대한 소급적용은 자계좌 이체를 통해 진행한다. (O, X)

 

2. 인건비 및 해외 결제 건을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법인에서 먼저 사용하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O, X) 

 

3.개인과의 거래는 간이과세자면 가능하다. (O, X)

 

4. 협약변경은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O, X)

 

5.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각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O, X)

 

6. 대표자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 가능하다. (O, X)

 

7.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내이사에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 (O, X)

 

8. 여비로 유류비를 포함한 택시비 지급이 가능하다. (O, X)

 

9. 중간점검 때 문제가 없었으면 사업비 사용에 인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O, X)

 

10. 사업 진행 중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목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 사후보고한다. (O, X)

 

11. 사업비를 사용하는데 있어 ‘등록부터 실행까지’ 모두 창업기업이 ‘직접’ 완료를 해야한다. (O, X)

 

12. 여비는 창업기업 내규에 따라 일비 식비 지급이 가능하다. (O, X)

 

13. 재료비로 기계장치 구매나 대여가 가능하다. (O, X)

 

14. 재료비로 사무용품 구매가 가능하다. (O, X)

 

15. 인건비로 새로 입사한 신규직원의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 (O, X)

 

16. 현물 인정기준은 인건비, 재료비, 기자재, 임대료 총 4가지이다. (O, X)

 

17. 현물 창업기업 소유 시약, 도료 등 재료비의 경우 협약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구입가의 20%까지 계상할 수 있다. (O, X)

 

18. 현물 인건비로 사업자부담 4대 보험료(기관부담금)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하다. (O, X)

 

19. 2천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이 필수이다. (O, X)

 

20. 총 사업비(사업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사업비 변경시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사항이다. (O, X)

 

 

 

(정답은 올리지 않습니다, 질문만 올립니다)

 

 


 

 

보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빨간색은 제가 틀린,

녹색은 제가 맞은...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세부관리기준(2021년)

시간은 걸리시겠지만...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세부관리기준(2021년).pdf
0.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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