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바라보기, 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 7. 24.>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 7. 24.>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반응형
'松泉, 인생글, 바라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라보기, 언어, 투자계약서, 변호사, 법무사, 전문가의 조언 (3) | 2023.06.13 |
---|---|
바라보기, 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제351조(전환의 등기) (0) | 2023.06.12 |
바라보기, 언어, 제거, api.nike.com (0) | 2023.06.12 |
바라보기, 영화, Triangle of sadness, 슬픔의 삼각형 (0) | 2023.06.11 |
바라보기, 인물, Bear Grylls, 베어그릴스, man vs wild, 인간 vs. 자연 (0) | 2023.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