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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泉, 인생글, 바라보기

바라보기, 언어, 투자계약서, 변호사, 법무사, 전문가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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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기, 언어, 투자계약서, 변호사, 법무사, 전문가의 조언

 

 

0.조언입니다.

0.본인의 주관, 기준대로 하시면 됩니다.

1.투자 받은입장입니다.

2.투자계약서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하며 유리한 조항이 많습니다. 

3.투자계약서의 틀은 아래와 같으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제1장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
 제1조 (신주의 발행 사항)
 제2조 (투자의 선행조건) 
 제3조 (진술과 보장)
 제4조 (거래의 완결)
 제5조 (거래완결일 전 해제) 

제2장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제6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제7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제8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제9조 (보고 및 자료 제출)
 제10조 (회계 및 업무감사, 시정조치)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3장 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2조 (투자자의 주식 처분)
 제13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제14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

제4장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제15조 (주식매수청구권)
 제16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제17조 (지연배상금)
 제18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제5장 계약의 일반 사항
 제19조 (본 계약의 효력) 
 제20조 (계약의 종료)
 제21조 (계약의 내용 변경) 
 제22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제23조 (통지) 
 제24조 (비밀유지) 
 제25조 (세금)
 제26조 (일부 무효)
 제27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제6장 특약 사항
 제28조 (특약사항의 효력) 
 제29조 (특약사항의 구체적 내용)

별지 1. 
본건 신주의 종류 및 내용
1. 본건 신주의 종류
2. 1주당 액면가액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6.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7.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8. 전환에 관한 사항

별지 2. 
진술 및 보장
1. 조직 및 권한
2. 정관, 법률 및 계약의 준수
3. 발행주식 및 지분구조
4. 재무제표 등
5. 미공개/우발채무의 부존재
6. 자산
7. 지식재산권
8. 노무
9. 조세
10. 개인정보
11. 장부 및 기록
12. 진술, 보장 및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


4. 상법은 주주총회의 다수결로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투자계약서 (제2장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제8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는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하면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즉 지분 10~15%의 지분권자가 의사결정의 키, 핵심을 가지겠다는 의미이므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1.정관의 변경
2.자본의 증감,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회생 신청, 파산신청,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양수도, 타회사의 인수, 경영5.임대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6.건당 전년도 자산총계의 5%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전년도 자산총계의 10%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투자(주식 및 사채인수 포함), 자금대여, 담보 제공, 보증, 신규 자금차입 또는 채무의 부담
7.본건 투자 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착수하거나, 주요 사업의 중단, 포기
8.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정의에 의함), 임직원,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함)과의 거래
9.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국내외 회사 설립 또는 다른 회사의 50% 이상 지분 취득
10.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1. 정관의 변경
2.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등 옵션의 부여 
3. 회생신청, 파산신청,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양수도, 타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4. 이해관계인 합산 지분율이 50% 미만이 되는 결과에 이르는 주식 처분(신주 발행, 구주 매각 동시 거래 포함) 거래
5.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국내외 회사 설립 또는 다른 회사의 50% 이상 지분 취득
6.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 등의 담보제공행위
7. 건당 전년도 자산총계의 5%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전년도 자산총계의 10%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투자(주식 및 사채인수 포함), 자금대여, 담보 제공, 보증, 신규 자금차입 또는 채무의 부담
8. 회사의 기업공개의 시기, 상장주식시장, 상장주식의 수 및 공모가격의 결정, 우회상장의 조건 및 방법

 

제8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 이사, 감사의 변경
2. 정관의 변경, 자본금의 증감이나 잉여금의 처분
3. 본건 신주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 우선주식의 발행
4.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5.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수도, 경영 임대차, 위탁 경영 등 회사 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 신설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주식 인수, 사채 인수 등을 포함한 투융자, 보증 또는 담보 제공
7. 사업계획의 현저한 변경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포기 
8. 중요 자산(영업과 관련이 있는 유무형 자산 및 직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 자산의 100분의 10이상이면서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9. 중요 채무(직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 자산의 100분의 10이상이면서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채)의 부담
10. 영업권(사업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영업 비밀(노하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보유기술(지적 재산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등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전, 양도하는 경우
11.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2. 기타 상법상 주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행위를 포함한 중대한 사항
13.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 및 개정
14. 대표이사의 겸직
15. 통상적인 사업목적 이외의 회사 자금의 사외유출
16. 본건 신주 이외에 회사가 발행한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투자자에게 업무처리에 따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안건
2. 이사회 안건 (주요 규정의 제/개정 등) 
3. 자산 재평가
4. 외부감사인의 선정
5.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에 관한 사항 (단, 제3자의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은 사후 통지만 한다.)
6. 기타 상법상 주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행위를 포함한 중요 사항
7. 주요 임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 비용 결정
8. 임원급 인력의 채용
③ 거래완결일 이후 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후행 기관투자자가 있을 경우 제1항, 제2항에 따른 동의사항 및 협의사항은 투자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제2장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제9조 보고 및 자료 제출은 투자자가 요구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모두를 보고하기에는 내용이 과도하다. 회사가 업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항인지를 생각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제9조 (보고 및 자료 제출)
①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본 계약의 다른 약정에 의한 통지의무와 중복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든 먼저 도래하는 기일까지 통지 또는 보고되어야 한다.
1. 회사가 발행,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2.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때
3. 소송 내지 중재 절차가 시작된 때
4. 정부 및 준정부기관에 의한 행정적 제재
5.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 기술인력의 채용 및 퇴직 상황


②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년도 종료 후 2월말 이내) 결산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사업실적 보고서
2. 투자자가 지정한 양식으로 회사의 개발 및 영업 현황 등 주요 경영 현황을 [월, 분기]보고
3.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4. 금융기관과의 거래 정지
5. 정부 및 준정부기관에 의한 행정적 제재
6. 재해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발생
7.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의 신청
8. 퇴사가 제한되는 이해관계인 및 임직원의 퇴사
9. 기타 투자자가 적합한 이유로 요청하는 사항
③ 회사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영자료를 투자자가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제9조 (보고 및 자료 제출)
1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본 계약의 다른 약정에 의한 통지의무와 중복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든 먼저 도래하는 기일까지 통지 또는 보고되어야 한다.

1. 회사가 발행,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2.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때
3. 소송 내지 중재 절차가 시작된 때
4. 정부 및 준정부기관에 의한 행정적 제재
5.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 기술인력의 채용 및 퇴직 상황

2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보고 -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1. 결산 재무제표(외부감사 대상일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 재무제표)
2. 주주명부(보고일 기준)
3. 세무조정계산서
2. 반기보고 – 다음 반기 시작일로부터 45일 이내
1. 재무제표
2. (약식) 경영보고서
3. 고용현황보고 – 다음 반기 시작일로부터 10일이내
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연간경영보고(사업계획서) – 투자자 요청시 30일 이내 제출
3 회사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영자료를 투자자가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6.기준이 필요하다. 모든 내용들을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지 그 여, 부를 두고 생각하면 된다.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7.상법은 투자자의 서면동의를 요청하지 않는다. 투자자는 서면동의를 요구한다. 상법의 이사회 결의 요건과 주주총회 요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들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주주들이 찬성하여 의사가 결정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로 결정된다. 동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주주클럽


 

-주주클럽


8.동의는 거부권이 있고, 협의는 거부권이 없다. 동의는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협의는 불필요하다.

9.제3장 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2조 (투자자의 주식 처분)에서 투자전에는 투자자의 마음이지만, 투자이후에 좋은 마음이 바뀌면서 투자자의 주식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내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으면 투자자의 주식을 처분해 줄수 없다. 이미 불가능한 요청사항이지만, 투자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대표이사는 배임, 횡령의 입장에 놓일수 있게 된다.

10.결론, 투자계약서의 조율이 전혀 되지 않거나, 조율이 힘들 경우, 계약서 말미에 본 투자계약은 상법에서 정하는 법령을 우선으로 한다로 명시하고 상법의 기준을 따라가면 된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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