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보기, 언어, 피의자, defendant
범죄의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
피의자(被疑者, 문화어: 피심자(被審者), 영어: defendant) 또는 용의자(容疑者)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러나 공소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게 된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를 받는 입장이나, 피의자가 인권 옹호나 장차 소송 주체로서 활동한다는 준당사자적 지위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변호인 선임 및 선임의뢰권(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제87조 제1항·제209조),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증거보전청구권(형사소송법 제184조), 구속적부심사청구권(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접견교통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용의자(容疑者)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내사 단계에서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피의자(被疑者)는 정식으로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사람이다.
즉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용의자 ☞ 피의자 ☞ 피고인 ☞ 범죄자 순서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이때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피고인 단계까지 지켜진다.
용의자가 피의자가 되는지의 여부는 형식적인 범죄인지서의 작성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사의 대상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한다. 즉, 수사기관이 (피내사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하거나 피의자 신문을 개시한 때, 피내사자가 자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때, 고소/고발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때, 고소/고발인을 상대로 조사를 개시한 때,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공/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한 때 등의 행위를 할 때 수사의 대상은 피의자가 되며, 수사기관은 그를 신문할 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는 등, 피의자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채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松泉, 인생글, 바라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라보기, 언어, 노로바이러스 장염, Norovirus Gastroenteritis (0) | 2022.12.28 |
---|---|
바라보기, 언어, 뿌 팟 퐁 까리, Poo Phad Pong Curry (1) | 2022.12.27 |
바라보기, 언어, sprezzatura, 스프레차투라, 이탈리아어 (0) | 2022.12.25 |
바라보기, 언어, 흘리드스캴프, Hliðskjálf, 오딘 (0) | 2022.12.24 |
바라보기, 언어, 전파사 임원희, 신바람, 돌진 (0) | 2022.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