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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교환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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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교환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제목]비상장주식의 교환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요지] 비상장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회 신 ] 비상장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거래가 매매거래인지 또는 교환거래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질의내용 요약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3.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과 보충적 평가방법

 

 

 

#4. 비상장 기업의 주식가치평가 6문단 정리(feat. 국세청의 시선)

국세청의 시선을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비상장기업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대략적이라도 감을 잡아두면 좋습니다.

 

 

 

 

#5.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6. 비상장주식평가실무(2022)

 

 

 

#7.비상장법인의 주식(비상장 주식)의 양도/양수 (Jabis 고객센터)

 

 

 

#액면가로 양수도 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 그 양도차익을 확인할수 있도록 신고를 해야합니다.

본인의 입장이 아닌, 세무서의 입장에서 바라 보시면 됩니다.

 

#주식의 양수도 하여, 주식을 판매한 사람은 신고할것이 많고, 주식을 구매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본인의 입장이 아닌, 세무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8.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인이라서 미국에서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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