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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예외 온라인 신청, 퇴직 후 급여가 없을 경우, 5초만에 해결하기
#1.NPS 전자민원 서비스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납부예외제도는 고객님께서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최근에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으신 고객님에 한해 제공됩니다.
OOO고객님께서는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으셨거나 소득활동 종사 등의 사유로
현재 납부예외 신청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사나 국번없이 1355 또는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퇴직신고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퇴직신고 후 15일정도 후에 확인이 가능할것 같습니다만...
#2.정부24 소득없는 개인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납부예외 제도는 고객님께서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최근에 자격 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으신 고객님에 한해 제공됩니다.
- 사업중단·실직 또는 휴직
- 군인, 학생
- 재소자,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자
- 행방불명자 등

#하지만
#전산이 좋아서
#거의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것 같음
#국민연금, 납부 예외 온라인 신청, 퇴직 후 급여가 없을 경우, 5초만에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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