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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인건비, 기술자료 임치센터, 기술자료 임치계약, 기술임치비, 기술임치증, 최종보고서, 1차 최종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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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인건비, 기술자료 임치센터, 기술자료 임치계약, 기술임치비, 기술임치증, 최종보고서, 1차 최종평가표

 

 

 

 

 

 


 

#0.팁스에 최종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차 팁스최종평가표

#최종보고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공인회계사 감사확인서

#기술임치증

#연구노트

 


 

#결국, 1차최종평가표, 최종보고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공인회계사  감사확인서, 기술임치증, 연구노트 입니다.

 

 

하지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1)최종보고서 (법인에서 작성하고 운영사에 드립니다.)

#2)1차 최종 평가표(최종보고서를 보고 운영사에서 작성 후 주십니다.)

 

#3)기술임치증(RCMS에서 집행마감을 하기전에 기술임치센터에 가입하고 RCMS에서 간접비 30만원 기술임치비를 송금하고 기술임치증을 받습니다)

 

#4)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모든 비용이 다 집행되면, RCMS에서 집행마감을 하면 회계법인에서 확인을 시작합니다)

 

#5)공인회계사 감사확인서(RCMS에서 팁스 비용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후 감사확인서를 주십니다. 잘못되면 재정산)

 

#6)연구노트(열심히 작성하셔서, 스캔 혹은 pdf파일로 준비해 둡니다.)

 

 


 

#1.팁스가 종료되고, 이제 기술임치센터에서 기술임치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선 기술임치센터에 가입합니다. 

 

#기술임치센터

 

 

 

 

 

#2.사업자정보입력에서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3.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규계약 신청을 클릭합니다.

 

 

 

 

 

#4.기술자료 임치 계약 신청에서 온라인 계약을 클릭하고, 온라인 계약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5.개인(신용)정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를 클릭하고 동의합니다.

 

 

 

 

#6.세부계약유형 선택 중, R&D 지원사업을 선택합니다.

 

 

 

 

 

 

#7.임치계약 절차는  신청서 작성, 수수료납부, 임치물등록, 전자서명, 계약완료, 임치증 출력으로 진행됩니다.

 

 

 

 

 

 

 

#8.신청서 제출, 수수료 납부(RCMS), 임치물 전송, 개발인 서명, 재단 서명순서대로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9.출력하면 기술자료 임치증이 나옵니다. 실수만 없으면 몇시간만에도 마무리 됩니다.

 

#기술임치증




 

#고생하셨습니다.

 

 

 


 

RCMS, 기술자료 임치센터, 기술자료 임치계약 갱신 절차, 5초만에 해결하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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