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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인건비, 기술임치비, 기술임치증, 최종보고서, 1차 최종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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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인건비, 기술임치비, 기술임치증, 최종보고서, 1차 최종평가표

 

 

 

 


0. 팁스에 최종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 1차최종평가표, 최종보고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공인회계산 감사확인서, 기술임치증, 연구노트 입니다.

 

 

하지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1)최종보고서 (법인에서 작성하고 운영사에 드립니다.)

2)1차 최종 평가표(최종보고서를 보고 운영사에서 작성 후 주십니다.)

 

3)기술임치증(RCMS에서 집행마감을 하기전에 기술임치센터에 가입하고 RCMS에서 간접비 30만원 기술임치비를 송금하고 기술임치증을 받습니다)

 

4)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모든 비용이 다 집행되면, RCMS에서 집행마감을 하면 회계법인에서 확인을 시작합니다)

 

5)공인회계사 감사확인서(RCMS에서 팁스 비용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후 감사확인서를 주십니다. 잘못되면 재정산)

 

6)연구노트(열심히 작성하셔서, 스캔 혹은 pdf파일로 준비해 둡니다.)

 

 


 

1.팁스가 종료되고, 이제 기술임치센터에서 기술임치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선 기술임치센터에 가입합니다. 

 

기술임치센터

 

 

2.사업자정보입력에서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3.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규계약 신청을 클릭합니다.

 

 

4.기술자료 임치 계약 신청에서 온라인 계약을 클릭하고, 온라인 계약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5.개인(신용)정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를 클릭하고 동의합니다.

 

 

6.세부계약유형 선택 중, R&D 지원사업을 선택합니다.

 

 

7.임치계약 절차는  신청서 작성, 수수료납부, 임치물등록, 전자서명, 계약완료, 임치증 출력으로 진행됩니다.

 

 

8.신청서 제출, 수수료 납부(RCMS), 임치물 전송, 개발인 서명, 재단 서명순서대로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9.출력하면 기술자료 임치증이 나옵니다. 실수만 없으면 몇시간만에도 마무리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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