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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기, 찾기, Chat GPT vs.Copilot, 차입금 상환은 이사회 결의 사항인가?
#Chat GPT vs.Copilot
1.GPT 4.0
법인 차입금 상환 여부가 이사회 결의 사항인지는 해당 국가의 법률, 법인의 정관, 그리고 차입금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인의 중요한 재무 결정, 특히 큰 금액의 차입금 상환과 같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이사회가 법인을 대표하여 경영 관리의 중요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서 차입금 상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금액 이상의 금융 거래나 차입금 상환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국가마다 법률이나 규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vs.
2.Copilot
네, 법인 차입금 상환은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이사회는 회사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합니다. 상법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 중 주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요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이와 같은 업무들은 이사회의 승인이 필수입니다. 특히 중요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은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보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1.
-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경우 그 승인:
- 이사의 경업, 겸직의 승인, 이사의 회사기회이용의 승인,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
- 이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임이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해야 합니다1.
이러한 법인의 합병, 폐업, 해산에 대한 절차는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Chat GPT 3.5
차입금 상환에 관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사회나 조직의 경영진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건강 상태, 금융 전략,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중요한 경영 결정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사회는 주주를 대표하여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대한 주요 결정을 내리는 주체 중 하나이며, 차입금 상환 또한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차입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상환 일정을 결정하며, 상환 방법을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가 항상 차입금 상환에 관한 모든 결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회가 재정 전문가나 경영진의 권고를 받아 차입금 상환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사항
-주주총회의 소집결정
-대표이사의 선임
-신주발행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주총회의 전자투표 채택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양도의 승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이사의 경업승인 / 회사기회이용의 승인 / 자기거래의 승인
-중간배당 / 사채의 발행 / 배당금 지급시기의 결정 등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주주클럽
#이사회의 결의 사항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승인(상법 335조 제1항 단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상법 제340조의3제1항 5호)
자기주식 소각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주주총회의 소집(상법 제362조)
주주총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제1호)
경업 등 이사와 회사 간의 이익 충돌에 관한 승인(상법 제397조, 제396조의2 및 제398조)
신주발행(상법 제416조)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7조)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사채 발행(상법 제469조 제1항)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의 선임(상법 제389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상법 제467조 제1항 본문)
전환사채 발행(상법 제513조 제2항 본문) 단,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는 주주총회 결의사항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상법 제516조의2 제2항 본문) 상동-법률사무소 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 왜 다를까요?
결론,
잘모르면, GPT 4.0처럼 원래는 이러한데 자세한 것을 알아보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답변이 좋은것 같다.
정확한 사실이 아닌것을 확정하면 믿을수 없게 되지는 않을까?
Co-pilot은 3.5를 쓰는지 알수가 없다.
#결국,정관, 투자계약서등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투자계약서의 목적상, 재고 자산이 있는 자산 내역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자산 = 부채 + 자본의 등식이 성립하는데...
#자산의 처분은 부채의 처분도 될 수 있는데, 조항의 내용을 어느부분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좋을것 같다. 그렇치 않으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경영상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으로 흘러가는것은 아닐까? 고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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