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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기, 巡檢使, 순검사, 都巡檢使, 도순검사, 고려 거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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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검사(巡檢使/巡检司)는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하던 관직이다.

한국에서는 고려, 조선 때 사용되었으며, 지방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되는 임시직으로 2품 이상일 경우에는 도순검사(都巡檢使), 3품이면 순검사라고 불렀다-위키백과




1.
고려·조선시대, 지방의 군무(軍務)나 백성의 질고(疾苦)를 순행하며 살피기 위하여 파견하던 임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품계가 2품 이상이면 도순검사(都巡檢使), 3품이면 순검사라 일컬었다.
《高麗史 84, 刑法志, 公牒相通式, 外官》
留守官, 於中軍兵馬使, 留守着草押, 副留守着姓名, 於左右東西都巡檢使, 副留守以上, 着草押, 判官以下着姓名, 西京監軍使, 於中軍兵馬使着姓, 於東西巡檢使着草押.

《朝鮮世宗實錄 86, 21年7月丙寅》
募人添兵事, 令處置使․都節制使․觀察使, 量其防禦緊緩, 船泊隣浦遠近, 元船多少, 隨宜布置, 各浦防禦考察諸事, 亦依六典, 遣兵曹郞廳及三軍鎭撫點檢, 如有緩急, 特遣巡檢使考察爲便, 船上慣熟者, 勿論塩干․捕魚人, 並皆召募, 各船分騎之策, 依兵曹所啓施行.

《朝鮮仁祖實錄 15, 5年正月乙酉》
備局啓曰, 金自點雖有江華勾管之命, 而名號不重, 請改稱巡檢使. 上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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