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인건비,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필요서류, 인터넷등기소, 5초만에 해결하기
#RCMS, 인건비,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필요서류, 인터넷등기소, 5초만에 해결하기 0.법인인감카드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존 인감카드의 폐기를 신청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카드 발급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는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인감제출자 본인은 신분증명서 사본을,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인감제출자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신청서에 날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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