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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인건비,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필요서류, 인터넷등기소, 5초만에 해결하기
0.법인인감카드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존 인감카드의 폐기를 신청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카드 발급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는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인감제출자 본인은 신분증명서 사본을,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인감제출자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신청서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감카드를 발급받은 자의 퇴임 등으로 인감카드를 폐기하여야 할 경우, 등기소장은 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인의 새로운 인감제출자로 하여금 종전 인감카드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에는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하여서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1) 인감카드 등(재)발급신청서(기존 비밀번호도 기재),
2)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를 작성 후 재발급 비용 5000원, 등기번호,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메모하여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방문 시: 신청서,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직원대리 방문 시: 신청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대리인도장
(위임장은 1.2번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준비할 필요없음) //직원대리 접수제한이 될수 있음.
3)기존 비밀번호 확인 불가 시
*대표이사 방문 시 : 신청서,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직원대리 방문 시 : 신청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날인과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날인 및 개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발급본)
2.법인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3.법인인감카드 사건신고서
4.법인카드 없이 법인인감증명 발급 가능 하나요?
법인인감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도 알아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카드가 없다면 인감카드 (재)발급 하신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5.왜 우리나라는 관련 정부싸이트는 검색이 안되고, 관련 업체의 글만 검색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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