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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기, 언어,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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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기, 언어,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위 회사는 2023. 6. 5.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출석주주 수 2
출석주주의 주식수 45,000
총주주의 수 4
주식의 총수 60,000

 

대표이사(000)는 정관규정에 따라 이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식수를 보유한 주주 전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1호 의안 신 주식 발행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사업규모가 팽창하여 현재의 자본금만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처지이므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결의 및 주식발행사항에 대한 결의를 구한바 신중히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신주식을 발행할 것을 전원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전환우선주식 8,000(세부사항 별첨)

2) 신주식의 발행가액 : 1주 금120,000

3) 납 입 기 일 : 2023. 6. 22.

4)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 국민은행 00지점(예금주:주식회사 0000)

5) 신주식의 인수방법: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 제2 8호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발행신주 전부를 제3자배정

6)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기존주주에 대한 신주발행사항 통지는 총주주의 동의로 생략

7)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불허하며,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적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2호 의안 임원변경의 건

의장은 본회사의 사내이사 000과 동 000은 2023. 6. 24. 임기만료됨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한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임기만료일에 중임하기로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1. 중임된 사내이사.

성 명 : 000 (750101-1******)

중임 연월일 : 2023. 6. 24.

 

성 명 : 000 (790101-1******)

중임 연월일 : 2023. 6. 24.

 

의장은 당회사의 경영상 신중을 기하기 위해 사내이사 1명을 추가 선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한바 출석주주 만장일치로 다음 사람을 사내이사로 선임가결하다.

 

1. 증원된 사내이사

성 명 : 미국인 000 (770101-)

취임 연월일 : 2023. 6. 24.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간 같은날 11 )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23. 6. 5.

 

주식회사 0000 (법인감)

 

의장 대표이사 000


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 7. 24.>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 7. 24.>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1984. 4. 10.]


증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중 어디서 처리해야 하나요? (출처: 자비스 고객센터)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10809953-%EC%A6%9D%EC%9E%90%EB%8A%94-%EC%A3%BC%EC%A3%BC%EC%B4%9D%ED%9A%8C%EC%99%80-%EC%9D%B4%EC%82%AC%ED%9A%8C-%EC%A4%91-%EC%96%B4%EB%94%94%EC%84%9C-%EC%B2%98%EB%A6%AC%ED%95%B4%EC%95%BC-%ED%95%98%EB%82%98%EC%9A%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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