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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 諒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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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살펴서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 이해(理解)."상대의 양해를 구하고 담배를 피우다"양해'는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임'상대에게 어떠한 불편을 준 상황 등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양해 (諒解, 독일어: Einverständnis)는 형법 상의 개념들 중 하나로, 피해자의 동의가 범죄의 구성 요건의 정당성, 즉 "구성요건해당성"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문제가 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와 어긋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됨을 가리킨다. 범죄의 불법 상황은 피해자의 의사와는 반하는 때에만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 재산, 사생활의 평온에 해를 끼치는 죄가 양해의 대상이 된다.양해는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임”을 뜻한다. 따라서 ‘양해를 드린다’고 하면 말하는 사람이 “너그러이 받아들여 주겠다”는 괴상한 표현이 되고 만다. 양해하는 주체가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양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하는 것이므로 ‘양해를 구하다’나 ‘양해를 바라다’ 따위로 써야 한다. ‘양해’는 ‘이해’와 같은 뜻의 말이다. ‘이해를 바란다’라거나 ‘이해를 구한다’라고 하지, ‘이해를 드린다’라고는 하지 않는다. ‘양해를 드린다’ 역시 아주 이상한 표현이다.‘구하다’를 써야 할 말에 ‘드리다’를 잘못 쓴 ‘양해’와 달리 ‘드리다’를 써야 할 말에 ‘구하다’를 잘못 쓰는 말도 있다. ‘자문을 구하다’이다. 자문(諮問)의 ‘諮’는 “묻다” “상의하다” “의논하다” 등을 뜻하고, ‘問’은 “묻다” “문초하다” “알리다” 따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자문’의 의미는 “남의 의견을 묻다”이다. 특히 ‘자문’은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의견을 묻는 의미로 쓰던 말이다.“자문을 구하고자…” 어쩌고저쩌고하는 일이 흔한데, 이는 크게 실례되는 표현이다. ‘자문’은 ‘질문’과 비슷한 의미의 말로, ‘자문을 구한다’라고 하면 “나에게 좀 물어봐 달라”는 엉뚱한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자문을 구하다’는 ‘자문을 하다(드리다)’ ‘조언을 구하다’ ‘의견을 듣다’ 등으로 써야 한다.
언어라는 디테일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
같으면서도 같지 않고,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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