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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기, 언어, 용어,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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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헌법에 의하여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 긴급명령•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에 대해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가지는 재판이다.[1] 위헌 결정이 된 최초의 법률은 1988년 11월 5일에 사건이 접수되어 1989년 1월 25일 위헌 결정을 했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청구에 있어 가집행을 제한하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6조다.(1988헌가7)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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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이 법률이나 헌법에 의하여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 긴급명령•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하며,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요건을 갖추면 제청법원의 표시,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제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대법원이 아닌 법원은 대법원을 경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법령에 따라 재판을 하지만,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중 재판의 전제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인 때에는, 헌법에 위반되는 명령 등은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그 명령 등이 무효임을 전제로 재판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재판의 전제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경우에는, 법원이 그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이 무효라고 전제하고 재판하거나 재판으로써 무효화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된다.

위헌법률심판을 하려면, 심판대상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하며,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위헌법률심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제2항(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처럼 논란이 강한 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내린다. 한 헌법규정이 다른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논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헌법규정간의 규범적 우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헌법규정은 위헌법률심판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94헌바20 이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 개정권한이 있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원은 관습법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관습법의 위헌성 여부를 다툴 수는 있다.

해당 재판에 관해서만 효력이 미치는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의 경우와 달리,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인용결정은 그 법률의 효력을 대세적으로 상실시킨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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