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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온라인신청 - 전자소송으로 진행 해보기

by Songchoen 송천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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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온라인신청 - 전자소송으로 진행 해보기

 

#아래 방송을 참고했습니다.

 

 

 

#0.상속포기 온라인신청 - 전자소송 싸이트에 접속합니다.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하면 되나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3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1.전자소송포털로 가서 가사서류, 가사소송, 비송을 선택합니다.

 

 

 

#2.상속포기(취소신고수리)로 들어갑니다.

 

 

 

#3.로그인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통합로그인으로 새로 가입합니다.

 

 

 

#5.전자소송에 가입하려면 공인, 금융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6.당사자이면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7.상속포기, 본인주소 관련 법인이 알아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8.작성예시 참조가 나와 있습니다. OOO 사망자 이름을 씁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을 포기하는 2025.12.18.자 신고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피상속인 망 OOO은 2025.09.30 사망하였습니다.

2.상속게시 있음을 안날
청구인은 망 OOO의 친자로 2025.11.28.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3.결론
이에 청구인은 민법 제1019조에 의거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습니다.

 

 

#9.첨부 서류를 체크하여 미리 준비해 둡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각1통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각1통

-인감증명 청구인 각1통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 1통

 

 

 

 

#10.서류를 작성하면, 문서작성, 최종문서확인, 전자서명, 소송비용납부, 전자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망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삶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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