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松泉, 인생글, 바라보기

바라보기, 찾기, 뺑소니, hit-and-run, 어원

반응형

#바라보기, 찾기, 뺑소니, hit-and-run, 어원



#1.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본인 와이프가 차를 긁고 지나갔다는 것이였다.
와이프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취미활동을 하러 간 사이 다른 와이프가 취미활동을 하고 나가면서 일어난 일이였다.




#2.여기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뺑소니?!

#뺑소니

몸을 빼쳐 급히 달아나는 짓.


#뺑소니
뺑소니(영어: hit-and-run)는 교통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인명 구호 등 후속 조치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 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재산피해를 입힌 경범죄로 간주하며, 이를 '교통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물피도주'라고 한다.-위키백과


#Hit-and-Run
뺑소니(Hit-and-Run)는 차마(車馬)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2]하거나 물건을 손괴[3](= 교통사고)한 자가 구호, 인적사항 제공, 경찰 또는 보험사 신고, 병원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이다.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 교통사고 외에 주차된 차량 등 재물을 손괴하고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는 '물피도주'[4]라고 하여 별도로 취급한다.-나무위키







#뺑소니 어원

뺑소니'라는 단어는 1938년 집필된 <조선어사전> 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이 낱말은 '뺑손'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뺑손'의 '뺑'은 '뺑줄'[5], '뺑코'[6] 등의 단어에서 보이는 '뺑'과 같은 성격으로 추측되며, 어형도 '빼다(拔)'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뺑줄'은 연줄을 빼앗는 줄이고, '뺑코'는 불쑥 튀어나온 코이며, '뺑소니'는 잘못을 저지르고 내빼는 짓이기 때문에 모두 '빼다'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다만 '뺑손'에서 '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손'을 '사람'을 뜻하는 낱말로 보고 '뺑소니'를 '달아나는 사람' 정도로 해석하나, '뺑소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달아나는 짓'을 뜻한다. 그러므로 '손'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손(手)'으로 보아 '손을 얼른 빼는 짓'의 의미 확장으로 '달아나는 짓'의 의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립국어원 답변 참조)-나무위키







#사고후미조치죄
#事故後未措置罪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48조(벌칙)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1호, 2022. 1. 11., 일부개정]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도주차량죄
#逃走車輛罪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2호, 2020. 2. 4., 일부개정]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대처, 법률적용
가벼운 접촉사고 후에 상대 쪽에서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해도 법률에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구호, 신고, 인적사항 제공 등 적절한 조치 이전에 자리를 뜨면 안 된다. 이를 역으로 이용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악성 피해자도 있으며,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신고한 뒤 경찰을 기다려야 한다. 아동의 경우 가벼운 사고라면 피해자 측이 어른의 말을 듣지 않거나, 법을 모르거나, 혼날 것을 두려워해 자리를 먼저 이탈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자를 붙잡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여기고 그냥 떠났다가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처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언제 어디에서 어린이 하나를 쳤는데 아이 가족이 절 찾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다.

사람이 타지 않은 차에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는 경우(물피도주), 인적 피해는 전혀 없고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가 적용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 상의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11] 및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으로는 처벌받는 경우가 드문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물손의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죄는 되지만 처벌은 못 한다.[12][13] 어쨌거나 처벌되는 경우라도 대물뺑소니는 뺑소니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되고 처벌도 뺑소니에 비해 가볍고 대개 벌금형 정도에서 끝나므로 물피도주는 '도망 가서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보험처리해주면 그만' 이라는 생각으로 대인에 비해 도주율이 현격하게 높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자 물피도주도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전과는 달리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치고 가더라도 운전자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뺑소니범은 교통사고 자체는 과실로 저질렀더라도, 이후의 사고의 미조치 및 범죄 은닉을 위한 도주에 대해서는 고의가 필요한 결합범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뺑소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고의범 범죄에도 해당한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라도 성립을 해야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고의가 없었다면 과실범이라서, 해당 범죄를 과실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가법상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일단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100 대 0이 나올 때 0에 해당하는 차량이라면 이 차량은 그냥 가도 특가법상 뺑소니가 아니다. 차 대 차는 물론이고 사람 대 차라도 모두 해당된다. 즉, 사람이 차 입장에서 대비할 수 없는 고의 충돌을 일으켰고 블랙박스로 증거를 잡고 있다면 다시 사람을 치지 않는 이상 그냥 가도 법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만일 상대방이 100% 과실이라 하더하도 미조치시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되며, 설령 직접적으로 추돌사고가 아니라 그 외의 상황(내가 울린 크락션으로 상대차가 놀라 사고났을 경우)에도 자신이 연관되어 있으면 미조치에 해당되어(이것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상당한 중범죄이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가해질 경우 4년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실제로 이걸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니 상대방이 100% 과실이라도 내가 관련이 되었다면 상황 확인 및 조치는 취해야 한다. #

뺑소니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가 사이렌 울리고 이송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긴급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다면 그대로 떠나야 한다. 1분 1초가 아까운 급박한 상황에서 사고 조치라는 이유로 멈춰서는 안 되기에 당장 조치하지 않아도 뺑소니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사고 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른 척 하는 건 안 되고 사고 신고는 해야 하지만, 환자 이송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 이송 중인 구급차가 자기 차를 치고도 조치 없이 떠났다고 뺑소니 신고하려 한다면 이유 묻지 말고 말려야 한다. 물론 이건 차대차 사고 기준이고 보행자를 쳤다면 응급구호의 의무는 있기에 사고조치를 해야 한다.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생긴 경우 보통은 긴급차와 나머지 인원들은 그대로 가고, 구급대원이나 소방관 또는 경찰관 한 명이 내려서 응급조치를 하며 다른 구급차를 부르거나 정말 드물지만 그게 119 구급차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합승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

난 보험처리하자 했는데 와이프는 그냥 별이상 없으니 두자였다. 나만 속좁은 사람인가?! 하지만 이미 많은 스크레치가 있으니…이해해 주자는 합리적인 결정, 결론이었다.

너그러운 분을 만난다면 이런 결론이 나겠지만 우선은 선연락을 하고 후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고 당연한 대응 방식으로 본다.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기, 찾기, 뺑소니, hit-and-run, 어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