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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泉, 인생글, 바라보기

바라보기, 인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서울의 봄, 12.12 군사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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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기, 인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서울의 봄, 12.12 군사반란

 

 

#정승화


대한민국의 군인 출신 정치가 (1929–2002)

정승화(鄭昇和, 1929년 2월 27일~2002년 6월 12일)는 대한민국의 군인 출신의 정치인이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할 무렵에는 육군 제3사단(백골부대)의 대대장으로 활동했고 훗날 제22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호(號)는 벽송(碧松)이다.

 

제22대 육참총장 겸 계엄사령관

대한체육회 이사장

통일민주당 상임고문(1987년)

12.12 쿠데타 이후 하나회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에 의해 당시 전직 중앙정보부 부장을 지냈었던 김재규가 자행한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 보충역 이등병으로 예편되었다가 훗날 YS 문민 정부 시대에 와서 무죄 판결을 받고 복권되었다. 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생애 후반

이등병으로 강제 예편

1979년 12.12 사태 당시 전두환의 부하 허삼수 등에게 연행되고, 육군참모총장직이 박탈됨과 동시에 육군 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에서 당시 육군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 등과 함께 고문을 받은 그는 국방부 군법회의 재판에 회부되어 첫 공판에서 내란방조미수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직후 보충역 육군 이등병으로 강제 예편되었고 곧이어 국방부 장관의 형량 확인 과정에서 징역 7년형으로 감형되었다.

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1980년 6월 10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으며, 집행유예형이 내려졌지만 81년 3월 전두환 대통령 취임기념 특사로 사면, 복권되었다가 1988년 군적이 회복되었다.

 

생애 후반

이후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직전 전격적으로 통일민주당에 입당하여 통일민주당 상임고문으로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1988년 4월 25일을 기하여 정계 은퇴 이후 사실상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다. 1993년에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내란 성향 반란 주범으로, 김계원 前 타이완 주재 대사와 김진기 예비역 육군 준장을 간접 도의성 책임 회피 관련 종범으로 모두 김영삼 정부에 고발하고자 장태완이건영 등과 함께 작은 모임을 가진 바 있다. 1997년 "김재규 내란기도 방조미수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후 대한민국 성우회 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1999년부터는 당뇨와 고혈압 등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였고, 만년에는 파킨슨병을 앓기도 했다.[12] 2002년에 병세가 악화되어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해 6월 12일 사망했다.-위키백과

 

 

  •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백골부대 대대장
  • 1952년 육군 제3사단 작전참모
  • 1956년 육군 제22사단 69연대장
  • 1961년 육군 준장 승진
  • 1961년~1962년 육군 제2군사령부 작전처장 겸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
  • 1962년~1964년 육군 방첩부대장
  • 1964년~1967년 육군 보병 제7사단 참모장
  • 1967년 육군 소장 승진
  • 1967년~1968년 국방부 인사국장
  • 1968년~1969년 육군종합행정학교 학교장
  • 1969년~1970년 육군 제1군사령부 참모장
  • 1970년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국장
  • 1970년 육군본부 정책기획부장
  • 1970년~1973년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국장
  • 1972년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국장 재직 당시 육군 중장 승진
  • 1973년~1975년 육군 제3군단 군단장
  • 1975년 9월~1977년 12월 제24대 육군사관학교 학교장
  • 1977년~1978년 육군 제1군사령관
  • 1978년 육군 대장 승진
  • 1979년 2월~1979년 12월 제22대 육군참모총장
  • 1979년 12월 육군 대장 강제 예편, 보충역 이등병
  • 1981년 3월, 사면 복권, 그러나 군적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음.
  • 1987년 11월~1988년 4월 통일민주당 상임고문
  • 1993년 군적을 완전히 회복
  • 1997년 "김재규 내란기도 방조미수혐의"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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