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가. 추정가격(영 제2조제1호, 제7조) ㅇ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하는 가격 ㅇ 부가가치세(VAT) 제외 ㅇ 공사계약의 경우 관급자재 부분 제외등 #나. 예정가격 (1) 의의 ㅇ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 ㅇ 예정가격 작성은 의무사항이나 턴키공사, 추정가격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공사등 5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물품등을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생략가능 (영 제7조의2제2항) (2)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영 제9조) ㅇ 거래실례가격 ㅇ 원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