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기, 노무상담, 1년 미만, 1년, 1년 1일 후 퇴직하는 직원의 연차 휴가 갯수는?, 5초만에 해결하기
#찾아보기, 노무상담, 1년 미만, 1년, 1년 1일 후 퇴직하는 직원의 연차 휴가 갯수는?, 5초만에 해결하기 #1년 미만 후 퇴직 직원의 연차 휴가 갯수는? #1년 후 퇴직하는 직원의 연차 휴가 갯수는? #1년 1일 후 퇴직하는 직원의 연차 휴가 갯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종전의 행정 해석 변경된 행정해석#입사일 기준, 1년 근무 , 2021.1.1 ~ 2021.12.31까지 근무후 퇴직, 법률상 퇴직일 2022.1.1한 경우, 종전의 행적해석변경된 행정해석입사후 1년 미만 기간의 연차(월차)11일11일입사후 1년 근로관계 존속시 연차(80%이상 출근시)15일0일합계26일11일 #입사일 기준, 1년 1일 근무, 2021.1.1 ~ 2022.1.1까지 근무후 퇴직, 법률상 퇴직일 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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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노무상담, 임원에게도 연차휴가 부여해야 하나요?, 5초만에 해결하기
#찾아보기, 노무상담, 임원에게도 연차휴가 부여해야 하나요?, 5초만에 해결하기 #찾아보기, 노무상담, 임원에게도 연차휴가 부여해야 하나요?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임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별도 정관 또는 임원의 대우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원에게도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기01254-22583, 1985. 12. 16.).그러나 명목상 임원에 불과할 뿐,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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