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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인건비,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만들기,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그 명세서를 교부함이 일반적임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내역 등 임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길어지기도 함
-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
.....
...
.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1.(21.11.19.시행)+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
2.11.16+2021년+11월+19일부터+임금명세서+교부+의무(근로기준정책과)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활용
싸이트에 들어가서, 급여대장에 있는 내용을 입력 후, 다운로드 받으면 됨.
개인별로 가능, 다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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