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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인건비,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만들기, 근로기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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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인건비,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만들기,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그 명세서를 교부함이 일반적임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내역 등 임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길어지기도 함

-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

.....

...

.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1.(21.11.19.시행)+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

(21.11.19.시행)+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pdf
2.74MB

 

2.11.16+2021년+11월+19일부터+임금명세서+교부+의무(근로기준정책과)

11.16+2021년+11월+19일부터+임금명세서+교부+의무(근로기준정책과).pdf
3.49MB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활용

싸이트에 들어가서, 급여대장에 있는 내용을 입력 후, 다운로드 받으면 됨.

개인별로 가능, 다수도 가능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moel.go.kr)

 

임금명세서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명시된 계산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예)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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