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보기, 언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2020나2049059 판결, 투자계약서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2020나20490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상환금청구의소]
대법원은 2023. 7. 13. 신주인수계약상 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주주 동의권 규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해당 계약 규정이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발행회사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을 파기하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위 주주 동의권 규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이하 “대상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 갑 주식회사와 그 경영진 및 우리사주조합이 갑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을과 ‘을은 우리사주조합원들이 보유한 갑 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를 액면가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갑 회사에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갑 회사에 일정액의 자금을 대여하며, 갑 회사 임원 1명을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갑 회사가 을과 ‘을이 위 임원추천권을 행사하는 대신 갑 회사가 을 및 그의 처인 병에게 매월 약정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 을 등에게 매월 약정금을 지급하였는데, 갑 회사가 위 약정금 지급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약정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임원추천권을 가지게 된 것은 자금난에 처한 갑 회사에 주식매매약정에 따라 주식매매대금과 대여금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해 준 대가이므로, 임원추천권 대신 을 등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위 지급약정도 그러한 운용자금 조달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을 등이 지급약정에 기해 매월 약정금을 받을 권리는 주주 겸 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계약상 특수한 권리인 반면, 을 등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한 때부터 현재까지 갑 회사의 주주이고, 이러한 주주로서의 권리는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 이상 변함이 없으므로, 을 등이 갑 회사로부터 적어도 운영자금을 조달해 준 대가를 전부 지급받으면 갑 회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게 되는데,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주주에 불과한 을 등에게 갑 회사가 계속해서 지급약정에 의한 돈을 지급하는 것은 갑 회사가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주주인 을 등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상환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는 위 주식 발행 이후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갑 회사에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갑 회사가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위 주식 발행 이후 을 회사가 갑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를 발행하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사전 서면동의 약정과 그 위반 시 제재로서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상환금청구의소]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상환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는 위 주식 발행 이후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갑 회사에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갑 회사가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위 주식 발행 이후 을 회사가 갑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를 발행하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이다.
위 사전 서면동의 약정과 그 위반 시 제재로서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 약정은, 신주를 인수하여 을 회사의 주주 지위만을 갖게 된 갑 회사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인 ‘을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들에 대한 사전 동의권’이라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다른 주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반 시에는 조기상환 및 위약벌이라는 제재를 통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존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자금의 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이다.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상환금청구의소]
참조판례
·대법원 2018다9920
·대법원 2018다9937
·대법원 2018다236241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상환금청구의소]
민법 제105조, 상법 제345조, 제369조 제1항, 제464조, 제538조
사 건 | 2020나2049059 상환금 청구의 소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김종문, 신동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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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김대희, 노만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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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합517157 판결 |
변론종결 | 2021. 9. 2. |
판결선고 | 2021. 10. 28. |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2239&page=&value=&type=&nownum=5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8998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이는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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