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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기, 언어, 법, 임원보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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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기, 언어, 법, 임원보수 결정?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임원이 회사로 부터 받는 월급, 상여금, 퇴직금 모두 상법상 임원보수에 해당 (대법원 1988.6.14 선고87다카 2268판결등)

많은 회사들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 총액의 상한을 정하고, 개별 임원보수 액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한 상한선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위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것과 비교할때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로, 매년 탄력적으로 임원보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관에서는 별도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두다고만 정해두고,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받은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임원보수 금액/상한, 산식을 마련해 두는 방법도 많이 이용됩니다. 위 방법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고, 임원보수 액수/상한 변경시마다 매번 정관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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