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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인건비, 특허청, 해외특허출원, 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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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인건비, 특허청, 해외특허출원, PCT

RCMS 인건비와는 상관없습니다.

 

0.변리사 사무실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특허] PCT 특허 조사용사본 수령 통지서 송부의 건

PCT 특허 조사용사본 수령 통지서는 무엇일까요?

 

1.특허청에 접속합니다.(클릭)

2. 왼쪽 메뉴, PCT 서류작성을 클릭합니다. 주요 통지서, 요구서 등의 이해를 클릭합니다.

 

PCT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수리관청(Receiving Office),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으로부터 발행되는 주요통지서/요구서 등에 대한 개요를 설명

3. 수리관청 RO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4. 국제조사기관 ISA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5.국제사무국 IB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6.국제예비심사기관 IPEA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7.참조사항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참조사항

  • 1. PCT 국제출원과 관련한 통지서/요구서 등은 각각의 통지서/요구서 등 좌측 하단에 관련 관청/기관 및 서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예) Form PCT/RO/105 : 관련 관청/기관=수리관청, 서식번호=105
  • Form PCT/RO/101은 PCT 국제출원의 출원서(REQUEST)이며, Form PCT/IPEA/401은 PCT 국제출원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임
  • 2. 동 자료는 각 서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로, 어구 자체에 대한 법적해석은 의도되어 있지 아니함에 유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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