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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신청대상
신청대상
-지역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업종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
(별첨 양식[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지원내용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역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 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첨부 세부지원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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