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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인건비, 인건비 직접지급 등록 후 취소, 취소, 복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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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인건비, 인건비 직접지급 등록 후 취소, 취소, 복원하기

 

 

이번 케이스의 근원적 문제는 4대보험 회사부담금을 잘못입력해서 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 다음 일이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고 고달플 뿐입니다. 

 

 

회사부담분을 잘못 작성하다 넣었습니다.

이제서야 확인하여 수정중입니다.

계산착오로 인하여, 취소 후 복원을 시도합니다.

 

110원의 차액입니다.

 

 

1. RCMS에 접속합니다.

 

 

 

 

 

2. 연구비 취소를 선택하여, 취소/복원내역등록을 클릭합니다

 

 

 

 

3. 7~10월 급여에서 실수를 발견하여, 7~10월을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연구비 사용취소 할 곳을 클릭하여, 체크표시합니다. 

 

 

 

 

 

5. 연구비 사용 취소 요청등록 항목이 나타나며, 확인을 클릭합니다.

 

 

 

 

 

6. 등록을 클릭하여 마무리 합니다. 

 

 

 

 

 

7.연구비 취소 항목에서, 취소/복원 가상계좌 조회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8. 당일을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내용이 나타납니다.

 

 

 

 

 

9. 은행과 계좌번호와 금액이 나타납니다. 아래 계좌로 송금합니다.

 

 

 

 

 

 

10. 잠시 후 입금확인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1. 연구비 취소,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연구비사용 메뉴에서 연구비 사용등록으로 다시 이체 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은 잘못 이체하였을 경우, RCMS 법인 계좌로 송금 후 정산하여 다시 법인 계좌로 송금하면 마무리 됩니다.

 

매월 110원, 4개월 440원 덕분에 약1천만원이 시공간의 넘나들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RCMS에서 더 간단하게 취소, 복원을 할 수 있어야 하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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