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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泉, 인생글, 바라보기

바라보기, 찾기, ISA, 연금저축펀드, IRP, 5초만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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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기, 찾기, ISA, 연금저축펀드, IRP, 5초만에 알아보기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하나은행에 갔다가 ISA 계좌 신규 요청을 받았다. 영업점 직원은 가입이 절실해 보였다. 자주 이용할 것을 감안하여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 상품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ISA 일임형

#ISA 신탁형

 

*운용방식의 차이는 은행이 하느냐, 투자자 개인 하느냐이다.

 

#일임형
은행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아 운용상품 선정·교체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자산은 대부분 펀드임)
투자자는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 중 선택 가입 (온라인·영업점 가입)

 

#신탁형
투자자가 운용할 개별 금융투자상품들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지시
(하나원큐(모바일뱅킹)및 영업점에서 가입)

#가입기간: 3년이상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총1억원 (재형저축 또는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잔여 한도금액만큼 차감)

#투자대상자산: 예·적금, RP,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등

 

 

 

 

 

 


 

#세제혜택:

-비과세한도 : 계좌 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 또는 400만원 비과세
                     (가입유형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
-분리과세 : 비과세한도 초과 순소득은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ISA계좌 3년 경과 후 해지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시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세액 공제

 

 

 


 

#비과세한도 : 계좌 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 또는 400만원 비과세
                     (가입유형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

 

 

#손익통산, 금융상품별 발생된 이익과 손실을 통산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

#분리과세 : 비과세한도 초과 순소득은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두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300만원 이익, 9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금 비교

 

 

 

 

 


 

#중도해지

일반과세 적용
단, 부득이한 사유(특별해지) 또는 3년 경과 후 해지 시 세제혜택 적용


[특별해지 사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단, 영업점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후 해지

 

#중도인출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 가능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 시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음

 

 


#유의사항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운용상품 중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하여야 하며, 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시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계약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어민 중 농어민형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형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공된 모든 과거운용 성과자료 또는 모의운용 성과자료가 미래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과 같은 파생상품 ETF는 복리효과 등에 따라 추구하는 투자목표(기초지수 수익률의 2배 등)를 달성하지 못 할 수 있고 변동성이 큰 시장상황에서는 단기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상품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와 파생결합증권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중도상환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비과세 되는 손익(집합투자증권 국내주식 매매평가 차익 등)은 비과세·분리과세 및 손익통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득이한 사유(특별해지) 또는 3년 경과 후 해지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해지 사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단, 영업점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후 해지
만기시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계약만기와 금융상품의 만기가 불일치 할 경우 환매·매각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적용 제외)
계약서 및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 등 관련 서류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체결과 해지, 투자대상, 운용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방법

 

#가입절차, 온라인

#상품이 복잡해서 직접가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서류

국세청 홈택스 서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발급방법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2.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신청
    • [수령방법] : 인터넷 발급(프린터출력) 선택
    • [발급희망수량] : 1매 선택
  • 3.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에서 발급번호 14자리 메모

은행에서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출력가능 매수가 1매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IRP는 다음에 추가하겠습니다.

 

 

#결론, ISA는 개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세제혜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임과 신탁중 편한것으로 하되, 금융자산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은 신탁형으로 하여 본인 ETF, TDF, 펀드, 예적금등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적금등을 제외하고는 원금손실이 무조건 가능하므로, 계속 그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 줍니다. 단기적으로 투자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은 위험자산에 넣어두고 기다리시면 될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증시쪽을 자금을 투입하려고 신규 금융상품을 만들고, 퇴직연금등 미래 10년, 20년을 기대하면서 자금을 최대한 운용, 운영하려고 이러한 금융상품을 만드는것 같습니다. 예,적금으로는 더 이상 물가상승률도 못따라 가기 때문인것이죠.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는 20년전 부터 경고했었던 부분이라서... 산업이 성장하는곳에 투자해 나가는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금 몇년해도 얻은 이자가 얼마되지 않아서, 안전자산에만 자금을 넣어두면 하나도 자산이 불어나지 않는다는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지함을 알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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