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보기, 찾기, 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8.(목)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정지원 및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날 발표된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먼저,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 부가가치세・법인세 미리채움 확대, 소득세・양도세 모두채움 고도화 등
ㅇ 그리고, 인공지능(AI)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8시간→24시간)을 확대하고, 누적된 상담 데이터, 세법을 기계학습하여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알아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 단어가 아닌 입력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결과를 한 눈에 제공
□ 또한, 경기 개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아 민생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같이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 매출 급감 및 자금 경색에 처한 음식・소매・숙박・건설・제조업 등의 사업자
※ 지원대상:①부가세(’24.1.) 128.0만 건, ②법인세(’24.3.) 5.2만 건, ③소득세(’24.5.) 66.7만 건 |
ㅇ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 지원대상(신고분):①부가세(’24.1.) 23.0만 건, ②법인세(’24.3.) 1.7만 건 |
□ 아울러, 우리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도록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보강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ㅇ 먼저,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11.5만개→12.7만개)한다.
*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전용상담 센터를 신설(’23.1.)하여 R&D 세액공제 우선 사전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제공, 특히 납부기한 연장 등 7.2조 원(’23)의 자금 유동성 지원
ㅇ 또한, 해외 유통체인 등과 협업하여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막걸리 첨가물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한다.
ㅇ 그리고, 2년차를 맞이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 전과정을 시스템화한다.
* (기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 (추가) 벤처기업 인증, 신성장・원천기술 심사
□ 한편, 공정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로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 연도별 규모(건):(’19)16,008→(’20)14,190→(’21)14,454→(’22)14,174→(’23)13,992(잠정)
ㅇ 하지만,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한다.
ㅇ 다만, 일시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빠른 사업 재기를 지원한다.
ㅇ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 징계요구 대상:(현행)금품 요구 등 → (개선)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
□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ㅇ “이날 발표된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 하였다.
ㅇ 아울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15.(목)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당내용을 즉시 전파하고, 올해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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