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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기, 찾기, 제 3자 결제 방식, 인앱 결제 방식, PG 결제
#제3자 결제 방식이란?
#높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앱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됐어요. 2021년 9월부터 시행되면서 Apple, Google이 각 ‘제3자 결제 방식’ 정책을 발표했어요 -토스페이먼츠
제3자 결제 방식이란 앱 내에 판매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Apple, Google의 자체 결제 방식이 아닌 PG와 같은 다른 결제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앱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어도 Apple 결제가 아닌, 토스페이먼츠 결제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Google은 위와 같이 Google 결제, 제3자 결제 방식을 함께 제공할 수 있어요. Google은 이걸 ‘개발자 제공 결제 방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온라인 콘텐츠를 판매할 때 제3자 결제 방식으로 사용해도 Apple, Google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돼요. 제3자 결제 방식을 이용하면 Apple에는 26%의 수수료, Google에는 현행 수수료에서 4%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돼요. 여기에 제3자 결제 방식(PG)의 수수료를 더하면 최종 온라인 결제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어요.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매출 규모에 따라 Apple, Google 자체 결제 시스템보다 제3자 결제 방식을 연동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으니 꼼꼼히 비교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제3자 결제 방식을 사용하여 앱 배포하기
대한민국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에는 앱 내에 대체 결제 방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개발자는 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Entitlement(권한)을 사용하면 대한민국에서 App Store를 통해 배포되는 앱에만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pple의 앱 내 구입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개발자는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발자는 Xcode에서 Entitlement(권한)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StoreKit API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App Store에서만 배포되는 별도의 iOS 및/또는 iPadOS용 앱 바이너리를 제출해야 합니다. Apple에서는 대한민국용 앱을 검토하여 Entitlement(권한) 약관은 물론 App Store 심사 지침 및 Apple Developer Program 사용권 계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애플 디벨로퍼
#Entitlement(권한) 요청하기
대한민국에서 배포될 앱에 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외부 구입 권한)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발자는 Entitlement(권한) 요청 양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요청하는 사람은 Apple Developer Program의 계정 소유자여야 하며, 앱의 번들 ID,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및 웹 사이트 도메인 등의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Entitlement(권한)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앱 정보 입력하기
사용하려는 앱의 이름, 설명, 번들 ID(앱의 고유 식별자)를 입력합니다. Entitlement(권한) 요청은 번들 ID마다 하나씩 요청해야 하며 App Store에 아직 게시되지 않은 번들 ID에만 할당할 수 있습니다. Entitlement(권한)를 할당한 다음 대한민국의 App Store에서만 배포될 별도의 iOS 및/또는 iPadOS용 앱 바이너리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제 처리 정보 제공하기
아래의 목록에서 사전 승인된 PSP(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하여 대한민국 스토어를 통해 구매하는 앱 내 구입을 처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배포되는 앱에 결제 처리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PSP는 다음과 같습니다.
- KCP
- 이니시스
- 토스
- NICE
별도의 PSP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를 위해 해당 업체의 이름과 웹 사이트 정보를 입력해주십시오. 다른 모든 PSP와 동일한 기준을 갖춘 PSP가 아닌 한 개발자는 결제 정보를 저장 또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Entitlement(권한)를 할당하기 전에 Apple에서는 개발자가 선택한 PSP가 안전한 결제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사용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개발자가 선택한 PSP에서는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사기 방지 서비스.
- 다양한 결제 지원.
- 안전한 카드 저장 및 취급을 통한 구독 청구 기능.
- 개발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수료를 바로 Apple에 지불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분할 결제.
#참고: Entitlement(권한)마다 하나의 PS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titlement(권한)에 사전 승인된 PSP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요청이 지연 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PSP를 변경해야 한다면 Entitlement(권한) 업데이트 양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지원 웹 사이트 정보 입력하기
사용자가 개발자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입했을 때 시기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객 지원 웹 사이트 URL을 입력합니다. 2개 이상의 URL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모든 URL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Xcode에서 Entitlement(권한) 구성
대한민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자를 위한 Google Play 결제 요구사항 관련 변경사항
2023년 8월 2일부터 대한민국 사용자에게 개발자 제공 결제를 제공하는 개발자는 개발자 제공 결제 API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작하려면 다음 세부정보를 확인하고 개발자 제공 결제 API 통합 가이드를 방문하세요.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개발자는 대한민국의 모바일 및 태블릿 사용자에게 Google Play 결제 시스템과 함께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Google Play 서비스 수수료가 4% 인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제 정책을 참고하세요.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 통합하기
안전하고 일관된 사용자 환경을 유지하려면 개발자는 몇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용자에게 Google Play 결제 시스템과 함께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 결제 확인 양식을 작성하고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후 Google 지원팀을 통해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데 필요한 온보딩 단계(예: 필요에 따라 결제 프로필 설정)를 완료합니다.
- PCI DSS 규정 준수를 인증하고 사용자에게 허위 거래를 신고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신뢰 및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 이 API 통합 가이드에 설명된 대로 개발자 제공 결제 API 통합을 완료합니다.
- Play Console 개발자 제공 결제 설정을 업데이트하여 각 앱을 선택 또는 선택 해제하고, 결제 수단 로고와 정기 결제 관리 URL을 관리합니다.
- 개발자 제공 결제 API를 사용해 대한민국 사용자의 모든 승인된 거래를 24시간 이내에 Google Play에 보고합니다.
- Google Play 결제 시스템 외의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인보이스 거래에 대해 조정된 Google Play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선언 양식 및 등록 절차를 이미 완료했으며 개발자 제공 결제 API로 이전하는 경우 위 섹션의 3단계와 4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API를 사용해 거래 보고를 시작하면 더 이상 직접 거래를 전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구글 플레이콘솔
#인앱(In-app) 결제는 모바일 앱 내에서 Apple, Google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고객은 Apple 또는 Google 계정에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해놓고 지문이나 비밀번호로 쉽게 결제할 수 있어요. 모바일 앱의 제공자는 Apple, Google에게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불해요.-토스페이먼츠
실물 제품이 없고 고객이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콘텐츠는 반드시 인앱 결제를 사용해야 돼요. 인앱 결제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Google은 게임 앱에서만 인앱 결제를 의무화했었는데요, 2021년부터 정책을 바꿨어요. 2023년 기준으로 Google Play 스토어에 등록되는 앱에서 판매하는 모든 온라인 콘텐츠는 반드시 인앱 결제를 사용해야 돼요.
✅ 온라인 콘텐츠는 인앱 결제, 실물 제품은 PG 결제
온라인 콘텐츠가 아닌 식품, 의류 등 실물 제품을 모바일 앱에서 판매할 예정이라면, 토스페이먼츠와 같은 PG사로 결제를 연동하세요. PG를 사용하면 각 카드사, 은행과 따로 계약할 필요 없이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일반결제 수단을 바로 연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 정의된 온라인 콘텐츠는 반드시 인앱 결제로 제공해야 돼요. 인앱 결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스토어에서 앱이 제거될 수도 있어요.
✅ PG 수수료가 더 저렴해요
온라인 콘텐츠를 판매할 예정이라면, 인앱 결제가 편리할 수 있어요. 고객이 익숙한 결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서비스가 해외로 진출할 때도 각 국가의 결제 절차에 대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앱 결제는 수수료가 높아요. PG 결제 수수료는 보통 3% 대인 반면, 인앱 결제의 기본 수수료는 30%나 돼요. 다만 1년 수익이 1백만 달러 미만인 사업자라면 Apple, Google에서 결제 수수료를 15%로 책정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Google은 정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Play 미디어 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더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배포되는 앱에 관한 업데이트
#제3자 결제를 적용하는 앱 개발사들은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별도 표시해야 한다.
사실상 기존 자체 인앱결제를 사용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높은 수수료율도 이를 뒷받침한다. 애플은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최대 26%로 정했다. 인앱결제 때 내야 하는 최대 수수료(30%)보다 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와 카드사 수수료 △결제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인앱결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에이아이타임즈
전기통신사업법 (law.go.kr)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2018. 12. 11., 2020. 6. 9., 2021. 9. 14., 2021. 10. 19., 2024. 1. 30.>
1.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5의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 등을 점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 경우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 7. 31.] 제50조
#결론적으로...
제3자 결제 방식으로 하더라도...
총 지급하는 총수수료는 거의 같다.
총지급 수수료는 30%
정치가 하는 일이...전체 수수료를 낮추지 못하다니...
총지급 수수료는 15 ~ 20% 수준으로 내려가야 하는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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