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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란?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인 41,296,228명 중 4,736,980명이 사전투표 실시(11.5%)
사전투표시스템은 명부단말기, 투표용지발급기, 본인확인기, 무정전전원장치와 통합선거인명부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에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와는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절차 및 방법
본인조회(신분증명서 제시)-손도장 또는 서명 입력
관내 선거인(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주소지 선거인)
투표용지(선거인에게 교부)-기표소에서 기표-투표함 투입
관외 선거인-투표용지/회송용봉투-기표소에서 기표- 회송용봉투 봉함
사전투표 완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 도착하면 뭐부터 해야하지?(투표절차 안내)
사전투표
24. 4. 5.(금) ~ 24. 4. 6.(토) 06:00 ~ 18:00
*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선거일 투표
24. 4. 10.(수) 06:00 ~ 18:00
*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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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3. 투표용지(2장)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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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3. 투표용지(2장) 및 회송용봉투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
6.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투입
☆ 꼭! 투표지와 회송용봉투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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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 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2. 선거인명부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3. 투표용지(2장)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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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소중한 한 표 잊지 않고 투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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