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松泉, 인생글, 바라보기

바라보기, 실행, 사전 투표, 사전 선거, 관외, 관내

728x90
반응형

바라보기, 실행, 사전 투표, 사전 선거, 관외, 관내

 

 

 


사전투표란?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인 41,296,228명 중 4,736,980명이 사전투표 실시(11.5%)
 

사전투표시스템은 명부단말기, 투표용지발급기, 본인확인기, 무정전전원장치와 통합선거인명부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에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와는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절차 및 방법

 

본인조회(신분증명서 제시)-손도장 또는 서명 입력

 

관내 선거인(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주소지 선거인)

투표용지(선거인에게 교부)-기표소에서 기표-투표함 투입

관외 선거인-투표용지/회송용봉투-기표소에서 기표- 회송용봉투 봉함

사전투표 완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절차 안내)

사전투표

24. 4. 5.(금) ~ 24. 4. 6.(토) 06:00 ~ 18:00

*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선거일 투표

24. 4. 10.(수) 06:00 ~ 18:00

*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

관내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3. 투표용지(2장)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3. 투표용지(2장) 및 회송용봉투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

6.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투입

☆ 꼭! 투표지와 회송용봉투는 함께!

--

선거일 투표 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2. 선거인명부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3. 투표용지(2장)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소중한 한 표 잊지 않고 투표해주세요!

 


사전투표소 찾기

 

후보자 명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