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보기, 찾기, Edutech, 저작권 침해, 저작물 무단사용, 피소
[단독]"그만 베껴" 에듀테크 '매쓰플랫' 저작권 침해로 피소…'콴다'도 도마 위
개념원리·지학사, 저작권 침해 혐의로 관악경찰서에 프리윌린 고소
출판사들, 매스프레소 고소 검토 중
2023-11-10 11:21:53 MTN 뉴스
교육기술(에듀테크) 기업 프리윌린이 개념원리, 지학사 등 출판사들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다.
10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수학 교재 출판사 개념원리와 교과서·참고서 발행사 지학사는 수학 문제은행 매쓰플랫의 운영사 프리윌린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매쓰플랫은 교과서, 시중 교재와 연동해 직접 제작한 70만개가량의 수학 콘텐츠를 선생님에게 제공하는 교육 앱이다.
2017년 설립된 프리윌린은 수학 교사들을 위한 문제은행 솔루션 매쓰플랫과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수학 교육 앱 풀리를 운영하고 있다.
학구열이 높기로 유명한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유명세를 타며 연매출 100억원을 올리는 업계 1위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개념원리·지학사는 매쓰플랫이 제공하는 유사문제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원본을 베껴 쓴 것뿐 아니라 변형한 경우도 저작물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프리윌린 측은 매쓰플랫에서 제공하는 문제들은 모두 자체 제작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프리윌린 관계자는 "매쓰플랫의 유사문제는 통상 학교에서 다루는 범용적인 수학 개념을 바탕으로 변형하거나 활용한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출판사가 고유한 저작권을 주장할 순 없다"고 말했다.
개념원리·지학사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열음 관계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편집, 배포한 저작권 침해 사례"라고 말했다.
- 2023.11.10 15:00
출처 : 세이프타임즈(https://www.safetimes.co.kr)
수학 솔루션 업체인 (주)프리윌린(대표 권기성)이 AI 기반의 디지털 수학 문제집 ‘풀리수학(Pulley)’ 학교 전용 솔루션을 공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풀리수학’은 현재 15만 개의 문항과 5억 건의 학습 데이터를 통해 학생의 약점을 진단하고, 성적 향상을 위한 맞춤형 문제 제공 및 오답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9월 현재 이 솔루션을 활용하는 학생 수는 7.5만명을 넘어서며, 평균적으로 26점의 성적 향상 효과를 보였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매쓰플랫은 에듀테크 기업 프리윌린에서 운영하는 수학교육 서비스로 약 300개의 중·고등학교와 5,700여곳의 수학학원에서 이용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매쓰플랫에 가입한 선생님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출처 : Businesskorea(https://www.businesskorea.co.kr)
프리윌린, 저작권 위반 ‘무혐의’ 결정
2024-03-21 09:44:09, 매일경
에듀테크 스타트업 프리윌린은 자사의 수학 문제은행 솔루션 ‘매쓰플랫’ 서비스가 경찰 수사 결과 저작권 위반과 관련하여 ‘합법’ 판단을 통해 독자적 저작권을 인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출판사 개념원리와 지학사는 지난 2023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프리윌린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 수사 결과는 매쓰플랫 서비스의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 불송치로, 이번 결정은 매쓰플랫의 ‘합법성’과 동시에 ‘독자적 저작권’을 수사기관을 통해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매쓰플랫의 핵심 기능은 ‘오답 관리 기능’이다. 시중 교재를 구매한 이용자가 학습 후 매쓰플랫을 이용해 자동 채점을 진행하고, 오답 문제에 대해 매쓰플랫 자체 문제은행 DB(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 및 매칭된 동일, 유사한 유형의 문제로 오답 개념에 대해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시중 교재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 특히 교육기관 교사들에게 관심이 높다.
매쓰플랫의 문제 은행 DB는 범용적인 수학 개념을 가지고 프리윌린에서 자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과정 720,000개의 수학 문항을 직접 제작했다. 매쓰플랫은 이러한 문제은행 DB를 시중 교재와 같은 개념을 활용하는 문항과 매칭해 제공하고 있다.
수사 기관 역시 이처럼 독자적인 DB를 기반으로 매쓰플랫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 출처가 운영사인 프리윌린에서 직접 제작한 1차 저작물(독자적 저작물)이거나, 혹은 범용적인 수학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써 특정 출판사의 배타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서는 매쓰플랫의 오답 관리 기능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이 기능은 오히려 출판 교재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상거래 경쟁 질서에 반하는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발인들의 교재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 고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에듀플러스] 저작권 논란에 빠진 에듀테크 기업들, '쏠북'은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해결했을까?
발행일 : 2024-03-12 14:00, 전자신
에듀테크 기업이 교육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출판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디지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에듀테크 기업이 문제 은행 등의 명칭으로 시중 유명 참고서와 비슷한 문제를 내놓으면서부터다. 출판 업계는 시중 교재를 연계해 문제 은행 플랫폼을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출판사 문제(원본)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 에듀테크 기업과 출판사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말 출판사 NE능률은 매스프레소의 '콴다 과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콴다 과외 출판사로부터 저작권 이용을 허락받지 않고 콘텐츠를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콴다 과외는 지난 수개월간 여러 출판사와 협상을 통해 NE능률 교재를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콴다 과외 관계자는 “다수의 출판사와 계약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출판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콴다 과외와 달리 프리윌린의 수학 문제은행 플랫폼 '매쓰플랫'은 현재까지도 출판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률 분쟁 중이다. 개념원리와 지학사 등은 지난해 11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매쓰플랫을 고소했다. 매쓰플랫이 제공하는 문제 은행 속 유사 문제가 자사 문제 원본을 유사하게 표절했다는 것이다. 매쓰플랫 관계자는 지난 1월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매쓰플랫은 저작권 침해 논란이 됐던 타사 플랫폼과 달리 자사 플랫폼은 문제를 자체 제작한다는 입장이다. 매쓰플랫 관계자는 “텍스트 기반의 국어나 영어와 달리 수학은 고유 창작성에 대한 부분이 입증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아직은 저작권 관련 문제의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입장은 밝히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에듀테크 기업과 출판 업계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아이피스가 운영하는 디지털 교재 플랫폼 '쏠북'은 참고할 만한 사례다. 북아이피스는 '저작권 걱정 없는 디지털 교재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쏠북 온라인 서점을 출시했다. 쏠북 온라인 서점은 초·중·고 대상의 다양한 시중 문제집뿐만 아니라 강의자료와 교재 저작권, 실물 참고서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쏠북이 타 에듀테크 플랫폼과 달리 저작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것은 사전에 출판사들로부터 저작권 라이센스를 중개하도록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B2B 요금제를 출시하고 에듀테크 기업과 출판사 간 저작권 리스크를 해결해 나가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쏠북 관계자는 “많은 에듀테크 기업이 이미지에서 문자를 인식해 텍스트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인 광학 문자 인식(OCR)을 활용해 인공지능(AI)으로 문제를 생성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쏠북은 콘텐츠 이용자가 저작권 이용료를 내는 합법적인 환경에서 저작권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에듀테크 업계 내에서는 교육 시장에 뿌리내린 저작권 침해 문제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에듀테크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에듀테크 기업의 저작권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그간 출판사들이 용인해 주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에듀테크 기업은 수십억 원의 투자를 받는 등 몸집을 키우면서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영화나 음악 등은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혀 있지만 교육 콘텐츠 분야는 그렇지 못하다”며 “교육 콘텐츠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innoforest.co.kr/company/CP00002610
“챗봇 학습에 저작물 도용”… 엔비디아도 저작권 피소
업데이트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장)는 “그동안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기준이 없어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것”이라며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느냐가 AI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만큼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콘텐츠 제작자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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