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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es and the public utilities' charge, 諸稅公課金, 제세공과금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諸稅金)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 즉 공과금(公 課金)을 말한다. 제세금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 및 손금불산입사항으로 명시된 것 등을 제외하고 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제세금 중 손금불산입사항으로 명시된 것으로는 법인세 또 는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 할 세액 등이 있다.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①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②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 재로서 부과되는 것은 손금불산입된다. [참조조문]법법 21, 소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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