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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泉, 인생글, 바라보기

바라보기, 2024,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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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연말정산의 때가 다가 왔습니다. 언론에서는 연말정산을 13월의 급여, 보너스라면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1달정도의 급여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서 따라서 돌려받을수도 있고, 토해낼수도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클릭)

 

1.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텍스(클릭)

 

2.요즘은 간편로그인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하고,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4.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를 살펴봅니다.

 

5.근로소득이 발생한, 급여를 받은 달을 조회하고, 한번에 내려받기를 합니다. 

 

6.한번에 조회하기 후 내용을 확인합니다.

 

7.2023년도자료를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내려받아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용한 싸이트

정부24(클릭)

토지(임야) 대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건축물 대장, 가족관계 증명서, 여권 재발급, 지방세 납세증명, 납세증명, 지적도(임야도), 소득금액 증명, 토지이용 계획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교부, 운전경력 증명, 사업자등록 증명, 대학교 졸업 (예정)증명, 병적증명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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